국민의힘 “거야 심판” vs 더불어민주당 “정권 심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종로구 동숭길에서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4.3.28/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종로구 동숭길에서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4.3.28/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28일 0시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총선 후보들은 이날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식적인 법정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날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후보들은 유세차량 운용과 마이크 등 확성기 사용,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확성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할 때만 밤 11시까지 가능하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과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재외국민 투표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재외 유권자는 14만 8000여 명이다. 사전투표는 4월 5일~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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